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경상국립대학교 식물생명공학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경상국립대학교 식물생명공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물생명공학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2. 석사 및 박사과정생들의 논문연구비 지원 및 학위논문 지도를 통한 고급인력 양성
3. 국제협력연구의 추진
4. 연구기기, 문헌, 정보의 공동활용
5. 각종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움 개최
6. 수탁교육 및 Post-Docter 연구원 지원
7. Newsletter 및 Annual Report 등의 발간
8. 그 밖의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조직) ① 연구소에 제1연구부, 제2연구부, 제3연구부,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연구부는 식물유전자의 구조 및 기능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2연구부는 식물·미생물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④ 제3연구부는 식물세포배양 및 2차 대사산물 생산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한다.
⑤ 운영위원회 내에는 필요한 경우에 기획, 학술, 재무, 국제협력팀을 둘 수 있다.
제4조(임원) ① 연구소에는 소장 및 부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경상국립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소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인력구성) ① 연구소에는 책임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연수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책임연구원은 연구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여 가입한 이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③ 학술연구교수 및 연수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④ 특별연구원은 연구소의 목적에 찬성하는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⑤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 보조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제6조(총회) ① 총회는 책임연구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책임연구원 3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소장의 추천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④ 총회는 책임연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부소장, 각부장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식물생명공학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학내 교수 2명 이내로 소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4.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는 기획, 교육 및 연구, 자료의 편집, 학·연·산 협력, 국제 협력 등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8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식물생명공학 권위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9조(재원) 연구소의 재원은 각종 연구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84호, 2021.2.26.>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