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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신청서 양식
작성자 식물생명공학연구소
등록일 2022.02.18
조회수 676

경상국립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관리 지침



제2조(적용대상)

② 연구과제의 성격이 연구노트 작성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노트 미사용 신청서 (붙임3)”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2.11.01.)


제8조(역할)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착수 통보를 받은 즉시 산학협력단에 “전자연구노트 사용 신청서(붙임1)” 또는 “서면연구노트 배부 신청서(붙임2)”를 제출하여 필요한 연구노트를 수령받아 과제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연구노트가 성실하게 작성․유지․관리되도록 연구자들을 교육, 지도 및 감독한다.(개정 2012.11.01.)


제10조(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1., 2021.03.01.)

  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 완료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과제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할수 있다.

  2.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별표 1에 따라 열람등급을 부여하고, “전자연구노트 과제종료 확인서(붙임4)” 또는 “서면연구노트반납확인서(붙임5)”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산학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4. ‘사용 중 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교외로 반출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연구책임자는 ‘사용 중 연구노트’에 대해 연구자 개별관리 또는 책임자에 의한 통합관리 방침을 정하고 제3자에 의한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시건.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6. 연구기간이 종료된 연구노트를 후속 연구 및 유사 연구 등에 참고하기 위하여 “서면연구노트 자체 보관 요청서(붙임6)”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연구책임자가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보관 현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대외비로 유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회수와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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