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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적용]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개정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식물생명공학연구소
등록일 2023.04.18
조회수 543

1. 관련: 재무과-1912(2023.01.25.), 재무과-5628(2023.03.08.)


2. 공무원여비규정(2023.3.2.)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2023.1.18.)이 일부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개발비 사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여비 지급표 변경사항(2023.3.2.부터 적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1

20,000

실비

25,000

25,000

실비

25,000

2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 승용차 유종별 연비(전비) 변경사항(2023.1.18.부터 적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휘발유

경유

LPG

휘발유

경유

LPG

하이

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

(km/L)

13.30

14.30

9.77

11.97

12.52

8.83

15.37

10.61

-

-

전비

(km/kwh)

-

-

-

-

-

-

-

2.84

5.22

-

연비

(km/kg)

-

-

-

-

-

-

-

-

-

94.9










붙임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각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