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재무과-1912(2023.01.25.), 재무과-5628(2023.03.08.)
2. 공무원여비규정(2023.3.2.)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2023.1.18.)이 일부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개발비 사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 여비 지급표 변경사항(2023.3.2.부터 적용)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제1호 | 20,000원 | 실비 | 25,000원 | 25,000원 | 실비 | 25,000원 | 제2호 | 20,000원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 20,000원 | 25,000원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은 70,000원) | 25,000원 |
나. 승용차 유종별 연비(전비) 변경사항(2023.1.18.부터 적용)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휘발유 | 경유 | LPG | 휘발유 | 경유 | LPG | 하이 브리드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전기 | 수소 | 연비 (km/L) | 13.30 | 14.30 | 9.77 | 11.97 | 12.52 | 8.83 | 15.37 | 10.61 | - | - | 전비 (km/kwh) | - | - | - | - | - | - | - | 2.84 | 5.22 | - | 연비 (km/kg) | - | - | - | - | - | - | - | - | - | 94.9 |
붙임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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